검찰수사는 금융기관의 구조개혁과 맞물려 금융계의 지각변동에 큰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대상에 증권 투신사 등 국내기관 투자가 51개사등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만큼 수사 착수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외펀드의 문제점을 여기서 덮을 경우 외환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수사로 방향을 바꿨다.

역외펀드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백66개가 설립돼 투자금액만 52억2천8백만
달러(감사원 발표자료)에 이른다.

검찰은 역외펀드 설립과정에서 51개 금융기관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무리한 투자로 13억6천만달러의 평가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특히 역외펀드가 투자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위험성이 높은 투기적 장외
금융 선물거래를 해온 점을 중시하고 있다.

역외펀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금융기관사이에 새로운 투자기법으로 인기를
누려 왔다.

역외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면 국제금융을 모르는 것으로 평가받을 정도였다.

역외펀드는 출자금의 3-4배 심지어는 10배 이상의 자금을 본사나 국내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차입해 국내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투기성
상품이다.

그러나 동남아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엄청난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문제점
이 수면위로 드러나 검찰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일부 증권사는 자본금 규모를 훨씬 넘는 손실로 회사 존립마저 흔들리는
실정이다.

역외펀드의 피해를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역외펀드 문제로 국내외 기관투자가 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정분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일반기업들이 역외펀드에 불법으로 투자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대한 수사도 곧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해외로 자금을 유출시킬 목적으로 역외펀드를 이용
했다는 혐의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증권사 모이사는 "국내기업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역외펀드를 설립해 이같은
화를 좌초했다"고 털어놓았다.

검찰은 금융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역외펀드에
대한 수사를 마칠 예정이다.

< 김문권 이심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