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부동산매각대금으로 회사채와 CP(기업어음)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금융기관대출금 상환시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자산재평가차익을 제외하고 부채비율이 상승할 경우 부동산매각
대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매각후 5년간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 자산 규모가 8천억원이상인 기업은 감정평가사 수가 2백인을
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도록 해 감정평가법인의 합병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는 한국감정원만이 2백명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보유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