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지정하도록 한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을
15일 확정했다.

법안은 자유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기업체에 대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파격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특히 외국인이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후
7년간 법인 소득 재산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해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외국인투자유치기금"을
설치, 외국인의 임대용 토지및 공장 매입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최명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