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주사업소 직원 한 명이 공무원 연금으로 지급돼야
할 2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전주사업소 4급직원 서모씨(39)가
94년부터 98년까지 26억원을 무단 인출해 횡령한 사실을 최근 자체감사에서
확인, 이를 감사원에 보고해왔다.

서모씨는 전주지역 연금매장의 물품판매대금, 입주업체 보증금, 공단의
공금 등으로 운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 16억원 상당과 투자금융회사에 공단이
예탁했거나 예탁할 자금 10억원을 무단인출해 횡령했다는 것이다.

은행원 출신인 서씨는 최근 잠적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공단은 서씨를 파면하고 전주사업소장 등 책임자 2명을 직위해제했으며
횡령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과의 결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