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국내 종금사들이 발행하는 교환사채(Exchange Bond.EB)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포항제철 등 외국인 한도가 찬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다.

교환사채란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현행 법규에서는 이를 규제할 길이 없어 외국인 한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한종합금융은 올해초 환은스미스바니증권으로부터 "포철주식을 10%
프리미엄을 붙여 사겠다는 외국인이 있으니 교환사채를 발행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따라 새한종금은 최근 2백80억원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했고
주간사인 환은스미스바니는 이날 교환사채 전액을 인수한 뒤 예정대로
외국기관에 되팔았다.

이 외국기관은 이틀 후인 11일 사채를 포철주식 43만여주와 교환했다.

외국인한도가 차 더 이상 살 수 없는 포철주를 "합법적으로" 사들인
것이다.

새한종금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가 절실했던 종금사에는 보유주식을 10%
프리미엄을 붙여 사주겠다는 제의가 대단한 유혹이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70억원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중앙종합금융도 비슷한
사례다.

이 교환사채는 환은스미스바니를 거쳐 외국인에게 팔렸고 역시 포철주식
9만여주와 교환됐다.

<김인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