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세조정 가장매매등 불공정거래혐의가
포착했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2월부터 매매심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주가가
이상 급등하거나 인위적인 시세조종혐의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4건의 불공정거래혐의가 포착돼 증권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혐의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협 관계자는 "조사대상 중 10여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조
사를 종결했으나 지난 2월 2건,3월 2건등 4건은 시세조종과 가장매매등
불공정거래혐의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증협은 지난해 말부터 코스닥종목들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매매심리권을 확보함에 따라 시세가 급변하거나 특정 증권사
지점에 주문이 집중되는 등 작전 혐의가 짙은 종목에 대해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계좌추적 등 조사를 벌여왔다.

코스닥시장은 거래소시장에 비해 거래가 적고 지분이 널리 분포돼
있지 않아 일부 호가만으로도 시세가 급변하는 등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조성근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