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우즈의 사진을 도용해 상품화한 회사에 손해배상과 상품판매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연방법원은 16일(한국시각) 허가없이 타이거우즈 메달을 만들어
판매한 프랭클린 민트사를 상대로 우즈가 제기한 "상품판매금지" 본안
소송에서 "민트사는 우즈를 불법적으로 상업화했다"며 우즈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손해배상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트사는 지난해 7월 판매금지가처분결정이 내릴때까지 개당 37.59달러하는
타이거우즈 메달을 2천~2천5백개 판매해 8만여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하지만 우즈측은 아무래도 손해배상액수가 미미해 이미지를 실추시킬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를 꺼리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즈측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타이거나 다른 유명선수들을 허가없이
상품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 한은구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