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더기 평가손실을 낸 역외펀드 설립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감사원과 증권감독원 등 관계기관 사이에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으며 투신
증권업계에서도 입장차이가 크다.

감사원은 국내금융기관의 역외펀드 설립과 고위험.투기적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는 외국환관리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외국환관리법에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는 옛 재경원장관의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법이란 해석이다.

실제로 한남투신은 보람은행과 JP모건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역외펀드에 대한 출자는 직접해외투자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국내 거주자인 한남측과 국외 거주자인 역외펀드와의 지급보증계약인
확약서는 분명히 외국환관리법상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사와 투신사의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증권감독원의 얘기는 이와
정반대다.

증감원은 역외펀드 설립은 주식을 획득하는 방법이므로 외화증권 투자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기관투자가가 뉴욕이나 홍콩 등지에서 주식및 채권을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것.

증권계도 역외펀드 설립은 어디까지나 유가증권 투자절차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