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이 어떠한 형태의 구조조정을 받게 돼도 예금주의 원금과
약정이자는 전액 보장받을수 있게 된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은행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시한인 4월말이
지나면 은행의 구조조정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예금자보호에 대해 "종금사때처럼 원리금을 되돌려 주는 일이
늦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 예금주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원리금 전액보장을 부분보장으로 바꾸는 문제는 금융산업의 1차 구조조정이
끝난 뒤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모든 은행에 같은 BIS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기금과 관련, 그는 "은행들이 나서 외국과 제휴해 수십개가 생기길
바란다"며 "기금은 별도 부를 만들어 상장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사형 기금관리는 금감위가 하지만 운용은 전적으로 자율에
맡길 것"이라며 "국제수준의 펀드매니저를 뽑아 운용토록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난 2월중순부터 삼성 현대 대우 등을
계속 접촉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토론하고 있는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성업공사가 1~2개월뒤에 자산담보부채권(ABS)를 발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