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과 장애인, 노인중 5천5백51명은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료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중소도시의 생활보호대상자 3만3천명이 참여하는 특별취로사업이
내달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계안정대책"을 확정,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생계유지가 극히 어려운 가정의 가구주 등이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5세이하의 영.유아를 사회보호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국고에서
1인당 월 8만5천원의 생계비를 해당시설에 지원한다.

또 부모의 출근 등으로 주간보호가 필요한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도
복지시설에서 무료로 맡아주도록 했다.

저소득실직가정의 노인과 장애인도 각각 1백57개 노인복지시설과 1백83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연말까지 비용부담없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무료입소대상자는 예산형편상 아동의 경우 1천2백70명, 장애인은
3천1백36명, 노인은 1천1백45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존 자활보호대상자와 그간 경비 건설노무자 도배공 파출부
등으로 생계를 꾸려오다 실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2개월간
농수로정비 조림사업 도로청소 꽃길조성 등의 취로사업(일당 2만3천원)을
펴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 1백17만8천명외에 31만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 선정,
1천8백억원의 범위에서 생계비 및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보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규보호대상자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실태조사를
거쳐 내달 10일까지 결정된다.

이밖에 도시노숙자를 위해 무료급식 및 잠자리를 제공하며 의료구호와
함께 귀향여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