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신청 한라건설 부도후 첫 공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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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신청중인 한라건설이 지난해 12월 부도후 첫 공사주주에 성공했다.
화의를 신청한 건설사가 화의개시결정이 나기전에 공사를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라건설은 조달청이 발주한 광양신항만 2단계 1차 준설공사를 15일
삼협개발과 공동으로 1백18억원에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분율은 삼협개발이 51%, 한라건설 49%로 삼협측이 주간사를 맡았다.
이번 공사수주는 지난달 은행거래가 재개돼 대한보증보험 등이 신규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함에 따라 가능했다고 한라측은 설명했다.
화의를 신청중인 한라건설은 2-3주후에 화의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 백광엽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
화의를 신청한 건설사가 화의개시결정이 나기전에 공사를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라건설은 조달청이 발주한 광양신항만 2단계 1차 준설공사를 15일
삼협개발과 공동으로 1백18억원에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분율은 삼협개발이 51%, 한라건설 49%로 삼협측이 주간사를 맡았다.
이번 공사수주는 지난달 은행거래가 재개돼 대한보증보험 등이 신규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함에 따라 가능했다고 한라측은 설명했다.
화의를 신청중인 한라건설은 2-3주후에 화의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 백광엽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