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때 적용되는
임금채권 보장한도가 최고 1백2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나지 않은 기업의 근로자들도
노동부장관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할 경우 3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 퇴직
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회의 이석현(이석현)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7일 "실무당정협의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산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될 경우 근로자들은 30세
미만은 월 80만원,30세이상 45세미만 1백만원,45세 이상인 경우 1백20만원
까지 임금채권을 보장받게 된다.

시행령은 또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경우 임금총액의 0.2%를 기금
으로 내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산한 기업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채권보장 대상범위를
당초대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정했다.

김남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