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의 사전선거운동사례
가 적발되자마자 경고및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조치와 함께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4일 개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을 이용,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에 관여,
공무원의 중립을 저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기기간을 틈탄 선심.낭비성 예산집행및 불요불급한 기공식 등
행위에 대해 위법여부를 철저히 가려 법에 따라 과감하게 조치하고 이를
언론에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시.도등 2천2백명의 감사인력으로
기동감찰반을 편성,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심성 예산집행 <>직무
태만및 단속 업무 소홀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백39개 경찰관서에 3천명의 인력을 투입, 각종 기부행위및 후보
비방, 불법선거운동 등을 적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선거운동 관여 등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묻고 예산편성지침을 벗어나 예산집행을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