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민연금가입자에게 되돌려준 원리금(반환일시금)이 급증하고 있다.

실직한뒤 1년이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해외로 이민간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중 회사의 폐업 및 청산, 퇴직
등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실직자에게 반환해준 국민연금은
4천9백11억8천7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2천7백75억4천9백만원)보다 76.9% 늘어난 수치이며 2년전
(9백1억7천2백만원)의 2.05배에 이르는 것이다.

지난 96년말부터 97년초까지 연금가입자격을 잃은 실직자가 1년이 지나도록
의무가입대상인 직장인 및 농어촌지역주민, 도시지역농민으로 전환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른 나라에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하려는 "탈한국붐"으로 지난 3월말까지
국외이주자에게 반환된 연금액은 42억6천4백만원으로 지난해 동기(18억4천
1백만원)보다 1백31.6% 증가했다.

반환일시금은 <>퇴직 등 자격상실후 1년 경과 <>60세 도달 <>사망 <>국외
이주자(국적상실) 등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그간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 사용주가 납부한 부담금과 가입자가
낸 기여금, 퇴직금적립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원리금을 지급한다.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