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도 차량 등록 이전 신고를 또 해야 하는 규정"
"의료기관 1차 진료지역을 거주지로만 제한하는 제도" "맞벌이 부부의
의료보험료 이중 부담"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각종 행정규제들이
올해중 모두 재정비된다.

국무총리실 규제신고센터는 19일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개인들로부터 총 1천2백여건의 규제 사례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중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건축과 유통부문에서의 진입 제한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2백87건으로 제일 많았다.

규제신고센터는 특히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도장이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례 <>골프장내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행정규제 <>기업체 주인이
바뀌어 전기수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규공사비를 또 물어야 하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 등을 우선 정비대상으로 꼽았다.

이밖에 <>일률적으로 60km로 제한돼 있는 국도의 속도제한규정과
<>문화관광부에선 "건전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 당구장이 학교보건법
(교육부)상엔 "유해업소"로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파악된 1만1천여개의 기존 규제중 법령에 근거없는 임의적
행정규제에 대해선 한달이내에 우선적으로 없애고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30여개의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도 올해중 전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규제를 만들때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해 행정부처가 임의적으로 규제를 만들 수 없도록 했다.

< 이의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