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가 오는 29일 국유부동산 81건을 서울 본사에서 임대입찰과 수의
계약을 통해 공급한다.

이번에 나오는 물건들은 임대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사용료만 내면 1년
간 사용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노리는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용료를 4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
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입찰과 수의계약 요령 입찰에 참가하려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준비하
고 입찰보증금(응찰가의 10%이상)을 입찰서와 동봉 납부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2인이상이 참가해야 입찰이 유효하
며 예정가격 이상 응찰자중 최고액을 써낸 사람이나 법인이 낙찰자가 된다.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수의계약대상 물건은 입찰을 실시하지 않으며 만 20세이상이면 누구나 선
착순으로 임대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체결과 갱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임대계약 체결과 동시에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며 국가를 수령인으로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갱신은 기간만료 1개월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업공사의 적격자 여
부 심사후 결정된다.

<>유의사항 입찰물건 공부와 지적도상 하자와 미등기건물 존재여부,행정상
관련법령의 규제 또는 구조 규격 품질 수량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도 현 상태로 임대하기 때문에 사전 공부열람과 현장답사가 필수적이다.

입찰물건은 공고한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며 지상에 구축물등을 설치할 경
우 성업공사와 사전협의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경우 임대물건을 원상으로 반환해야 한다.

낙찰자나 수의계약자는 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일부 또
는 전체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면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된다.

연간사용료가 50만원 이상이면 연 8% 이자를 가산해 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또 사용료가 1천만원이상으로 분납할 경우 1회분에 한해 이행보증보험증권
이나 금융기관 발행 지급보증서를 낙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02)3420-5157 송진흡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