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컴퓨터전문가 통역가 비서 여행안내요원 등 26개로
제한된다.

상점판매원 상품포장원 대금수납원 등은 파견근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23만여명 가운데 최소 8만명이 해고
당하거나 일용직으로 바뀌게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이같이 마련,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기업이 정리해고를 한후 2년동안은 해당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수
없도록 했다.

다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6개월이후에 파견근로자를 쓸수
있다.

또 근로자파견사업자는 1억원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과
전용면적 66평방m(20평)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파견업무 범위는 직종별로
세분화해 일반사무업무중 비서 타자원 도서 우편등에 대한 업무만을 허용
했다.

고객안내업무와 관련해서는 전화교환 사무원 업무만을 제한적으로 할수
있도록했다.

특히 이 시행령에서는 수동포장원(4만명), 상점판매원및 선전원(1만5천명)
같이 현재 사실상 파견근로자형태로 근무하고있는 업종들이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파견법및 시행령이 실시되면 전체 23만여명의
파견근로자 가운데 35%인 8만명정도가 불법 파견근로자로 분류돼 일자리를
잃거나 임시직 파트타임 도급 등으로 근로형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총등 재계와 인력파견업체들은 이번 시행령이 언어학자같이
파견근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업무들만 대거 포함하고 있다며 반발
하고 있다.

이같은 안이 실시되면 실제 파견근로를 할수 있는 인원규모가 5만명 안팎에
불과, 고용관계의 유연성확대라는 당초 법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역시 시행령에 냉.난방기 기술직의 업무 등 제조업
생산과 관련있는 업무가 포함된 것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시키기로한
당법률안과 위배된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제는 정리해고제와 함께 올해 노사관계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법제화가 결정됐다.

[ 파견근로 허용업무 ]

<> 전문가 =<>컴퓨터전문가 <>사업전문가 <>기록보관원 사서및 관련정보
전문가 <>언어학자,번역가및 통역가

<> 기술공.준전문가 =<>라디오및 텔레비전 장비기술공 <>냉.난방기 기술공
<>도안사 <>컴퓨터보조원 <>방송및 전기통신장비
조작원 <>공공보건 영양사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 <>관리비서및 관련 준전문가 <>예술,
연예및 경기 준전문가

<> 사무직 =<>비서 타자원및 관련사무원 <>도서,우편및 관련 사무원
<>전화교환 사무원(전화교환사무원의 업무가 당해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

<> 서비스.판매직 =<>여행안내요원 <>조리사 <>보모 <>간병인(간호조무사
제외 <>가정 개인보호근로자

<> 기타 =<>자동차운전원(운수회사는 제외) <>전화외판원 <>건물청소원
<>수위 <>경비원

< 김광현.김태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