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제도란 근로자파견업체가 자사 사원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다음
근로자를 필요로하는 다른 기업에 가서 근무하게하는 제도다.

이때 근로자는 A회사에 고용돼있지만 B회사에서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한다.

급여도 B회사로부터 받는다.

통역사 컴퓨터프로그래머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주로 이용된다.

또 갑작스런 주문폭주로 인력이 필요하지만 공개모집 등으로는 채용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때도 이용된다.

아직 법제화가 안됐으나 기업의 필요성때문에 23만명정도가 파견근로자
형태로 근무하고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