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도 외국인 M&A .. 정부,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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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내 방위산업체를 인수 합병(M&A)하려는 외국인은 투자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주식의 1백%까지도 이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매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외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에 대한 외국인의 M&A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없거나 국내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한 방산업체
의 경우 외국인이 인수 의견을 밝혀 오면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적대적 M&A 전면 허용을 위해 기존주식 3분의 1까지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고쳐 다음달초부터 매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산업자원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에서 특정 방산업체
가 국가안보 및 보안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면 M&A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
충족하는 경우 기존주식의 1백%까지도 이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매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외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에 대한 외국인의 M&A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없거나 국내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한 방산업체
의 경우 외국인이 인수 의견을 밝혀 오면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적대적 M&A 전면 허용을 위해 기존주식 3분의 1까지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고쳐 다음달초부터 매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산업자원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에서 특정 방산업체
가 국가안보 및 보안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면 M&A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