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말까지 은행들에게 대출금에 비해 과도한 상호지보
를 해소하고 이달부터는 기업들의 신규상호지보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상호지보 금지시한인 지난달 기업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상호지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부동산값이 속락,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지급보장해줄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채 상호지보만 해소하라는건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신규 상호지보 강요논란=국민회의는 지난 17일 "4월부터 기업들의 신규
상호지보가 금지되는 점을 악용, 일부 은행들이 지난달 중하순 무더기로
상호지보를 받아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실태를 조사해 은행장을 문책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증권거래소자료에서는 30대그룹의 22개 상장계열사가 3월중
1조3천8백94억원의 상호빚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은행들과 은행감독원의 입장은 다르다.

은감원 고위관계자는 "17일 늦게까지 상호지보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
만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했다"며 "자기자본의 1백%를 넘는 상호지보를 해준
기업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런 사실을 금감위에 보고했다.

해당 은행들도 신규 빚보증강요는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다 중복보증 해소파장=공정위의 지시에 따라 산업등 10개은행은 지난
3월말까지 8조5천억원규모의 30대그룹 계열사간 상호빚보증을 없애 줬다.

기업별로는 <>대우중공업 2조6천억원(산업) <>한진해운 3천4백억원(산업)
<>거평 3천5백20억원(조흥) <>삼성 6백30억원(상업) <>한화 6백80억원(상업)
<>LG 4백16억원(하나) <>신호 1천8백69억원(제일) <>현대 6백억원(제일)
등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과다 중복보증을 해소해준 한편으로 기업들에 유가증권및
부동산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해소에 따른 공백을 메우자는 차원이다.

채무보증을 받은 회사들 대부분 재무구조가 부실해 담보권 확보가 필요
하다는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은행들은 기업들이 채무보증받은 회사를 매각하든지, 다른 계열사와 합병
시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 부채를 갚든지 해야만 보증채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호지보해소대안=정부가 은행들에게 상호지보를 무조건 해소하라고
강요하는건 상당한 무리인게 사실이다.

우선 기업들의 신용상태가 최악이다.

언제 어느 기업이 쓰러질지 모른다.

더욱이 은행들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값은 폭락하고 있다.

기업들이 잘못될 경우 대출원금도 건지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선진적인 금융기법을 도입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상호지보를 해소하라는건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실제 은행들은 지난달 6천5백78억원의 대출금을 거둬들였다.

따라서 상호지보해소와 함께 이를 대신할 제도마련이 절실하다.

은감원은 이 대안으로 "지급보증의 출자전환제도(Debt-Equity Swap)"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출금의 출자전환과 이치가 비슷하다.

즉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해소해주는 댓가로 대출해준 기업의 주식을
제공받는 제도다.

은감원은 교환비율을 10대 1로 제시했다.

예컨대 A은행이 B기업에 1백억원을 대출해주면서 계열사인 C기업으로부터
1백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았다고 치자.

이 경우 A은행은 C기업의 지급보증을 없애주는 대신 C기업이 갖고 있는
A기업 주식 10억원어치를 출연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과 기업이 모두 득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와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시한 "상호지보의 신용대출로의 전환"도
검토해 볼만 하다.

< 하영춘 이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