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천억원을 투입, 벤처기업의 창업.육성과 외국인 근로자 대체를
통한 고용안정에 나서기로 한 정부의 지원계획이 확정됐다.

중기청은 3천개의 벤처기업을 창업.육성하는데 4천억원, 외국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중소기업에 3천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절차및
지원조건을 확정,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창투사를 통한 지원은 중기청이 전국 61개 창투사중 자금을 집행할
우수회사를 선정한 뒤 27일부터 시행된다.

지원사업별 내용을 정리한다.

<>벤처기업 창업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창투사에 신청하면 된다.

기술신보는 대상자를 발굴, 보증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금융기관에
자금추천을 통보한다.

대상자는 보증서를 갖고 융자금을 신청하면된다.

예비창업자, 발명가등 산업재산권 보유자, 해외유학생과 해외기업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국인을 포함, 창업한지 3년이 안된 신생기업이
대상이다.

업체당 3억원까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받는다.

대학 연구소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창업자는 우선 심사를 받는다.

<>기존 기업 벤처기업화 =창투사를 통해 투.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상품개발과 첨단기술 개발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기업이 대상으로신청할때 고용창출계획을 함께 제출해야한다.

창투사는 주식 전환사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지원대상기업에 투자한다.

대상기업은 투자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융자도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 창업 =중진공에서 심사,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융자하는 것과
1억원 이내에서 출자하는 2가지 지원방식이 병행된다.

27일부터 신청서를 받으며 대학교수(총장, 학장포함)의 추천을 받으면
우선심사를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대체기업 지원 =업체당 3억원까지 지원되는 시설자금과,
1억원까지 융자받을수 있는 운전자금으로 구분돼 있다.

운전자금은 22일 현재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한 외국인력을 출국시키고 내국으로 대체한 기업이
대상이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은 중진공에 외국인불법고용신고서를 제출하면
출입국관리법상의 처벌이 면제되고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불법취업자를 출국시키고 내국인으로 대체한 후에 자금지원이
결정된다.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은 운전자금 신청요건을 갖추고 공장등록증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지원받은 기업은 대체고용 완료일로부터 1년간 대체고용 완료당시의
고용인원수준을 유지해야한다.

물론 거래업체 부도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사후관리 =지원받은 모든 업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한다.

지정된 전담자가 중간 점검을 한 결과, 창업자금등의 집행상황이나
창업진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자금회수및 지원중단 조치가 취해진다.

외국인 근로자대체로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완료 1년후에
지원업체로부터 신청일이후의 매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제출받아
고용현황을 확인한다.

외국인을 불법으로 재고용했을 경우 지원금액을 전액회수한다.

< 오광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