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I면톱] 중국, 외국기업 소득세감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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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오는 2000년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한 관계자는 20일 "2000년 이전에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정책을 없애고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의 소득세체계를 단일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자기업 소득세감면혜택을 폐지키로 한 것은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
차별화가 시장경쟁원리에 위배되고 <>기업의 탈세행위를 초래하는데다
<>중국국내기업들이 생산성향상 노력을 하지 않고 외국기업과 합작을 통해
세제혜택만 받으려고 하기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당국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낮게 적용하는등 세제상에 상당한 혜택을 주어왔었다.
기업소득세의 경우 자국기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3%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외자기업에 대해선 지역이나 업종에따라 완전감면하거나
최고 5%내외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면제해왔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을
줘 외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등을 앞두고 있어 내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정책은 폐지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북경=김영근 특파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
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한 관계자는 20일 "2000년 이전에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정책을 없애고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의 소득세체계를 단일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자기업 소득세감면혜택을 폐지키로 한 것은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
차별화가 시장경쟁원리에 위배되고 <>기업의 탈세행위를 초래하는데다
<>중국국내기업들이 생산성향상 노력을 하지 않고 외국기업과 합작을 통해
세제혜택만 받으려고 하기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당국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낮게 적용하는등 세제상에 상당한 혜택을 주어왔었다.
기업소득세의 경우 자국기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3%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외자기업에 대해선 지역이나 업종에따라 완전감면하거나
최고 5%내외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면제해왔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을
줘 외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등을 앞두고 있어 내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정책은 폐지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북경=김영근 특파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