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대신 '명령' 내린다"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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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하나인 시정권고제도가 23일부터 폐지된다.
이에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최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이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을 고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할 경우에
내려지는 시정권고조치가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대신 시정명령을 두가지로 구분, 정식절차에 따른 시정명령과
약식절차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운영키로 했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법위반사실을 동의했을 경우 심판정에 오지 않고
심결을 내리는 제도다.
공정위는 앞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사안에 따라
법위반공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
이에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최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이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을 고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할 경우에
내려지는 시정권고조치가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대신 시정명령을 두가지로 구분, 정식절차에 따른 시정명령과
약식절차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운영키로 했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법위반사실을 동의했을 경우 심판정에 오지 않고
심결을 내리는 제도다.
공정위는 앞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사안에 따라
법위반공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