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태수 회장,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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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는 20일 정치인 8명에게
국정감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억6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95년 문정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사전뇌물로 건넨 2억원은 직무에 관한 구체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이나 다른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
국정감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억6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95년 문정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사전뇌물로 건넨 2억원은 직무에 관한 구체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이나 다른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