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떼일 것을 대비해 돈을 별도로 쌓아두어야 하는 부실여신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요구로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오는 8월15일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전성기준이 강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별도로 떼놓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수익이 악화되거나 기업여신을 대폭 회수해야하는 상
황을 맞게된다.

관련기사 3면 금감위관계자는 "6개월이상 연체된 여신중 담보가 있
으면 고정여신으로 간주해 대손충당금을 20% 쌓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
로는 담보유무보다는 개별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상환능력을 중시해 대손
충당금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고정여신중 상당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적립액이 회수의
문수준인 75%로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또 3-6개월 연체된 일부 요주의 여신중에서도 6개월 이상 연체된 고
정여신과 같은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대
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서울은행과 제일은행,해외합작을
모색하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외국금융기관이 빠른 시일안에
국제기준으로 부실여신을 다시 분류하라고 요구해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부실여신을 분류하라는 이들의 요구로 기
업여신회수나 은행수지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를 의식,"지금은 고통의 초기일뿐이다"고
지적했다.

고광철 하영춘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