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퀵서비스' .. 건교부, 내달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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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정부부처중 처음으로 "민원즉시처리(퀵서비스)제도"를
시행한다.
다음달부터 민원처리결과를 1시간안에 알려주고 3일내 문서로 통보해
준다는 것.
기업처럼 서비스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민원이 제기되면 담당자 혼자 판단할수 있는 것은 30분이내,
부서내 토의가 필요한 것은 1시간이내에 가부를 알려주고 문서가 필요한
것은 3일안에 조치토록 했다.
인.허가등 사안이 복잡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할때도 협의진행상황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반드시 법정기간의 2분의 1이내에 처리해 주기로 했다.
또 민원이 접수되면 국/과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담당자에게 전달,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의 연간 민원건수는 약 28만건.
하지만 업무가 바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통 질의회신은
1~2주일, 기타 인/허가사항은 2~3개월을 끌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왔다.
< 육동인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
시행한다.
다음달부터 민원처리결과를 1시간안에 알려주고 3일내 문서로 통보해
준다는 것.
기업처럼 서비스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민원이 제기되면 담당자 혼자 판단할수 있는 것은 30분이내,
부서내 토의가 필요한 것은 1시간이내에 가부를 알려주고 문서가 필요한
것은 3일안에 조치토록 했다.
인.허가등 사안이 복잡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할때도 협의진행상황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반드시 법정기간의 2분의 1이내에 처리해 주기로 했다.
또 민원이 접수되면 국/과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담당자에게 전달,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의 연간 민원건수는 약 28만건.
하지만 업무가 바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통 질의회신은
1~2주일, 기타 인/허가사항은 2~3개월을 끌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왔다.
< 육동인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