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면서도 여전히 고공비행을 하고있다.

정기예금 금리는 여전히 연18%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적금도 마찬가지다.

거래 금융기관을 잘 고르면 얼마든지 연18%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고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적립식목적신탁 등 기존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중에 많다.

"해약하고 예금을 옮길까 말까"하는 문제가 이들의 최대 관심사.

해약하자니 턱없이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걱정이고, 해약을 안하자니
고금리상품에 자꾸 눈이 간다.

<>갈아타기 원칙 =IMF(국제통화기금)체제로 들어오기 이전 가입한 예금과
적금 금리는 대체로 연10%안팎이었다.

그러므로 웬만한 경우라면 해약을 하고 다른 고금리상품으로 재투자하는게
낫다.

단기고금리 상품도 좋긴 하지만 확정금리를 주는 장기 고금리상품으로
옮겨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기상품엔 정기예금 적금 개발신탁 특정금전신탁 장기채권 등이 있다.

중도해약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단 기존 계약을 중도에 그만두겠다고 결정하면 이에따른 불이익이
무엇인지 체크해야 한다.

은행마다 중도해지이율이 기간별로 차이가 있어서다.

한일은행 영업지원부 이점수 과장은 "3년만기로 가입한 가계우대정기적금
(연 12%짜리)의 경우 2년정도 지났으면 해약않는게 좋다"고 조언한다.

만기가 임박한 예적금은 가급적 그만두지 말고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고금리상품으로 운용하는 전략을 택하는게 낫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의 90%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다 1.5%~2%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알아둬야할 것은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특별예금금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신탁상품을 중도에 그만두면 수수료를 물어야한다.

대부분 은행들은 6개월미만땐 해지금액의 3%, 6개월~1년미만은 2.5%를
수수료명목으로 떼고 되돌려준다.

특히 특정금전신탁은 채권을 많이 편입했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했을 때
채권수익률이 오르면 에상치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정기예금의 경우(사례1) =연11.25%의 이자율을 주는 5년제 정기예금에
2년전 1억원을 가입했다 치자.

월복리로 계산되며 이자는 만기일시로 지급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연22%.

가입한지 2년 지난후에는 연8.5%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자.

중도해지를 한 후 3년제에 재가입할 경우 연13.87%이상(월복리식 기준)은
돼야한다.

그래야만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연11.25%로 그냥 만기까지 갔을 때와
같아진다.

만약 중도해지를 한 후 연16%로 3년간 운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1천1백15만원이나 더 받는다.

사례에서 연12.75%로 9천만원을 예금담보대출 받아 연16%로 3년간
운용했다면 당초보다 8백77만5천원을 더 남길 수 있다.

<>정기적금의 경우(사례2) =96년10월22일에 3년짜리 정기적금(연8.5%짜리)
에 가입해 월 1백25만원씩 불입하고 있다고 치자.

그대로 만기까지 가면 세후 4천9백59만여원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18개월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중도해지하고 재투자하기로 결심했다.

중도해지 원리금은 2천2백91만여원.

원리금을 1년6개월제 정기예금이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다.

금리를 연18.5%로 잡으면 만기때 2천7백87만여원을 받는다.

중도해지와 함께 멈춰버린 월적립금(1백25만원)불입은 1년6개월제
정기적금으로 다시 시작한다.

금리는 연16.5%.

만기때 세후 2천4백79만원을 쥐게된다.

1년6개월뒤 재투자 원리금은 5천2백66여만원이 된다.

당초 투자방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3백7만원 더 벌게된다.

<이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