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04.21 00:00
수정1998.04.21 00:00
부도가 난 리베라백화점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 동구호남동 백화점부지
(1천1백여평)가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받아 41억원의 세금이 중과세된다.
광주시는 동구청이 리베라백화점측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41억원을
중과세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리베라백화점측이 이같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광주시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구한데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