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세 조사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납세자들이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 소득세 조사지침이 예년과 달라진 점은.

<>그동안 축적해온 개인별 자산현황 등 평가자료를 활용해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올해 총 조사대상은 작년 수준인 1만명을 유지하되 실제로 조사받는
인원을 6천~7천명으로 축소한다.

탈루소득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엄선, 강력히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방식으로 바꾼 배경은.

<>상대평가는 납세자의 개별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를테면 기장신고능력이나 세무조정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주로 조사대상에 오르게되는 사례가 많아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됐다.

-절대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

<>납세자별로 순자산 증가액과 각종 보유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에 의한
소비생활수준을 종합, 추정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이를 최근 2년간 신고한 소득액과 비교해서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한다.

소비수준을 산정하는 요소는 주택 및 고급재산 등에 대한 재산세와 연간
관리비, 가족의 주거생활비와 해외유학경비를 포함한 교육비, 승용자동차의
유지관리비, 각종 회원권 이용료, 정당한 사유없는 과다한 외화송금 등이다.

-납세자가 자기시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자기시정 안내문을 받게되면 4월25일부터 5월16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식에
의해 수정신고하면 된다.

자기시정을 안하면 국세청은 실지조사대상으로 전환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다음달 97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서도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96년과
97년 2개 연도분에 대한 통합소득세조사를 강도높게 받게된다.

<정구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