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49억1천7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생존 위안부할머니 1백52명은 개인당 3천1백50만원의 정부지원금
과 민간모금액 6백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가 이날 위안부 지원금을 지급키로 의결한 것은 한.일양국간 과거사
청산의 걸림돌이 돼왔던 군대위안부문제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양국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화 외교통상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지원금지급과 관련, 공식성명을
통해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도 이날 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일본의 역사적
도의적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민간단체에서 일본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일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성구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