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시설관리공단등 지방공기업을
신설할수 있고 민관합작 주식회사에 출자할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상반기중 공기업법을 개정,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인
<>지방공사및 공단설립 인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승인 <>지방공
사및 공단 정관변경 승인및 사장 임면 승인권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겠다
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자체장은 자율적으로 공기업및 공단을 세우거나 기존 조직의
경영계획을 중간에 바꿀수 있으며 지분율 50%미만범위에서 민관주식회사의
설립에 참여할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그러나 <>관급공사 전문 건설사 설립등 민간경제영역 참여 <>골
프장등 환경훼손우려 사업 <>대형빌라 신축등 지역주민 정서에 맞지않는 사
업등은 앞으로도 할수 없도록 개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부터 회계연도 결산결과 적자가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영부실의 원인과 책임등을 따지는 "경영진단"
을 실시한뒤 이결과에 따라 사장 해임,기구 축소,법인 청산등의 조치를 자
치단체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