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이 임박한 파탄기업의 경우 대기업이라도 다른 인수자가 없을 경우
해당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선 파탄기업의 경우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되더라도 기업결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파탄기업을 퇴출시키는 것보다 인수.합병(M&A)을 유도하는 것이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또 망해가는 회사를 대기업이 인수하더라도 시장경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