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정리 정부서도 일부 부담..KDI 구조조정대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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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은행증자와 인수.합병(M&A)을 금융구조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우량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는 고용보험 확대로
대처하고 이를 통해서도 구제되지 못하는 계층은 공공부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가 내놓은 부문별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요약한다.
<>은행구조조정=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이하인 부실은행
에 대해서는 합병을 명령해야 한다.
정부가 대주주인 국민 주택 외환 기업은행의 합병을 통해 3~4개 선도은행을
육성해야 한다.
자율적 합병에 실패한 부실은행은 가교은행을 설립해 과감히 정리한다.
인수자가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해 자산과 부채를 대형은행에
인수시킨다.
평가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준다.
제일.서울은행은 헐값에라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한다.
부실자산 규모가 대손충당금보다 크면 초과분의 80~9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제2금융권 구조조정=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청산보다는
<>합병 <>자산.부채인수방식(P&A) <>가교은행방식 등을 활용한다.
증권사는 자기자본관리제도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받는다.
생명보험회사는 기존의 지급여력제도(책임준비금의 1%이상)에 따라 추진
하되 부실이 심화된 3개 생보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정리한다.
제3자 인수시에는 보험보증기금이 평가손실 일부를 보전해 준다.
보증보험회사는 자산.부채 실사후 주식을 전량소각하고 부족분은 보험보증
기금에서 지원한다.
부실화된 투자신탁회사의 고객자산은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으로 반환하고
금융기관 여신은 대손처리한다.
<>기업구조조정="팔리는 기업은 모두 판다"는 원칙을 확립한다.
기아는 주식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해 6개월 이내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한다.
한보는 낮은 인수가격을 감수하더라도 올해안에 팔아치워야 한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토록 한다.
시장에 의한 부실기업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전문회사와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M&A 활성화=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M&A때 인수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제도를 개선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라도
다른 인수자가 없을 경우 부실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파탄기업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제도"도
시행해야 한다.
<>실업대책=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촉진과 고용안정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올해 10조원인 SOC 투자액을 과거 증가수준(92~97년 연간 평균 24.3%)에
맞춰 2조원을 증액, 고용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최소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수혜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영세실업자에 대해선 생계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 유병연 기자 >
[[ 구조조정계획 비교 ]]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
<>정부안 - 비용산출중
<>KDI안 - 향후 5년간 67조원
<>.구조조정시 정부역할
<>정부안 - 재정투입확대 신중검토
<>KDI안 - 재정대폭투입
<>.은행증자
<>정부안 - 금융기관 자율추진
<>KDI안 - 정부 주도적으로 참여
<>.제일 서울은행 매각가격
<>정부안 - 정부 출자금을 회수하는 수준
<>KDI안 - 출자금이하의 헐값에라도 매각
<>.5대그룹 생보산업 진출
<>정부안 - 2002년 허용
<>KDI안 - 즉시 허용
<>.금융지주회사
<>정부안 - 미정
<>KDI안 - 도입
<>.회사정리기업 채권변제순서
<>정부안 - 1.임금 2.세금 3.담보채권
<>KDI안 - 1.입금 2.담보채권 3.세금
<>.M&A 고용승계의무
<>정부안 - 명확한 규정없음
<>KDI안 - 명시적으로 완화
<>.정리해고
<>정부안 - 현행법령과 노사합의에 따라 처리
<>KDI안 - 요건 대폭 완화
<>.부실기업인수와 독과점간 관계
<>정부안 - 독과점 금지
<>KDI안 - 예외적으로 독과점 인정
<>.방위산업 외국인M&A
<>정부안 - 승인제
<>KDI안 - 신고제로 전환
<>.상장기업 자사주취득
<>정부안 - 허용(단계적으로 확대)
<>KDI안 - 금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우량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는 고용보험 확대로
대처하고 이를 통해서도 구제되지 못하는 계층은 공공부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가 내놓은 부문별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요약한다.
<>은행구조조정=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이하인 부실은행
에 대해서는 합병을 명령해야 한다.
정부가 대주주인 국민 주택 외환 기업은행의 합병을 통해 3~4개 선도은행을
육성해야 한다.
자율적 합병에 실패한 부실은행은 가교은행을 설립해 과감히 정리한다.
인수자가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해 자산과 부채를 대형은행에
인수시킨다.
평가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준다.
제일.서울은행은 헐값에라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한다.
부실자산 규모가 대손충당금보다 크면 초과분의 80~9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제2금융권 구조조정=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청산보다는
<>합병 <>자산.부채인수방식(P&A) <>가교은행방식 등을 활용한다.
증권사는 자기자본관리제도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받는다.
생명보험회사는 기존의 지급여력제도(책임준비금의 1%이상)에 따라 추진
하되 부실이 심화된 3개 생보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정리한다.
제3자 인수시에는 보험보증기금이 평가손실 일부를 보전해 준다.
보증보험회사는 자산.부채 실사후 주식을 전량소각하고 부족분은 보험보증
기금에서 지원한다.
부실화된 투자신탁회사의 고객자산은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으로 반환하고
금융기관 여신은 대손처리한다.
<>기업구조조정="팔리는 기업은 모두 판다"는 원칙을 확립한다.
기아는 주식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해 6개월 이내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한다.
한보는 낮은 인수가격을 감수하더라도 올해안에 팔아치워야 한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토록 한다.
시장에 의한 부실기업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전문회사와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M&A 활성화=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M&A때 인수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제도를 개선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라도
다른 인수자가 없을 경우 부실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파탄기업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제도"도
시행해야 한다.
<>실업대책=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촉진과 고용안정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올해 10조원인 SOC 투자액을 과거 증가수준(92~97년 연간 평균 24.3%)에
맞춰 2조원을 증액, 고용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최소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수혜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영세실업자에 대해선 생계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 유병연 기자 >
[[ 구조조정계획 비교 ]]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
<>정부안 - 비용산출중
<>KDI안 - 향후 5년간 67조원
<>.구조조정시 정부역할
<>정부안 - 재정투입확대 신중검토
<>KDI안 - 재정대폭투입
<>.은행증자
<>정부안 - 금융기관 자율추진
<>KDI안 - 정부 주도적으로 참여
<>.제일 서울은행 매각가격
<>정부안 - 정부 출자금을 회수하는 수준
<>KDI안 - 출자금이하의 헐값에라도 매각
<>.5대그룹 생보산업 진출
<>정부안 - 2002년 허용
<>KDI안 - 즉시 허용
<>.금융지주회사
<>정부안 - 미정
<>KDI안 - 도입
<>.회사정리기업 채권변제순서
<>정부안 - 1.임금 2.세금 3.담보채권
<>KDI안 - 1.입금 2.담보채권 3.세금
<>.M&A 고용승계의무
<>정부안 - 명확한 규정없음
<>KDI안 - 명시적으로 완화
<>.정리해고
<>정부안 - 현행법령과 노사합의에 따라 처리
<>KDI안 - 요건 대폭 완화
<>.부실기업인수와 독과점간 관계
<>정부안 - 독과점 금지
<>KDI안 - 예외적으로 독과점 인정
<>.방위산업 외국인M&A
<>정부안 - 승인제
<>KDI안 - 신고제로 전환
<>.상장기업 자사주취득
<>정부안 - 허용(단계적으로 확대)
<>KDI안 - 금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