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상업은행에 이어 제일은행도 거래업체들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을 맺는다.

서울 장기신용은행도 특별약정 체결을 추진중이다.

제일은행은 22일 은행에 50억원이상의 빚을 갖고 있는 업체중 은행 자체적
으로 경영분석등급을 평가한 결과 C등급(40점) 이하인 1백43개 업체와
다음주부터 특별약정을 맺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별약정은 적정 차입금규모, 업종별 산업전망, 경쟁력제고 방안 등
종합적인 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약정은 업체에 자금을 새로 대출해주거나 대출금 만기를 연장 갱신할 때
맺어진다.

제일은행은 특별약정에 자구노력, 경영개선계획, 담보보강계획 등을 포함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기업이 자구를 마련할 때 유가증권 부동산처분 뿐만
아니라 계열사 합병및 처분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체가 약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은행은 대출금 만기연장때 대출금
회수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일은행은 특별약정 체결로 부실여신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거래
기업체에 대해서는 정밀경영진단을 실시하게돼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은행은 미국 회계법인인 쿠퍼스앤라이브런트사와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수렴, 특별약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 이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