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부터 골프장 실외골프연습장등에 지원하는
체육진흥기금 융자조건을 확정했다.

공단은 22일 기금융자안내 공고를 통해 골프장과 실외골프연습장은 시설
개.보수자금으로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도록 했다.

융자 기간은 3년(거치기간 1년)이며 이율은 연리 7%다.

융자업체는 부가금 납부실태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융자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융자결정금액에 대한 담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한다.

융자신청서는 공단과 시.군.구청 체육시설 담당부서에서 교부하며 접수는
5월6일까지 공단 기금지원과로 하면 된다.

공단은 올해 골프장을 포함, 수영장 볼링장 종합체육시설 스키장 등에
총 2백50억원규모의 시설설치및 개.보수자금을 융자한다.

< 김경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