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학이 핵심 사업부문을 3개의 자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분
할해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변신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경기화학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비료 비료원료 콘크리트등 3개 사업부문을
비상장 자회사들에 6백6억원에 넘기기로 결의하고 증권감독원에 신고서를 접
수시켰다.

분리 양도되는 사업부문가운데 비료사업은 1백%출자 자회사인 달재상사에
넘어간다.

또 비료원료사업과 콘크리트사업부문은 영업권 양수처로 삼기위해 지난 17
일 신설한 법인인 경기에스오피와 파워콘에 양도된다.

경기화학은 외국회사등에 매각하거나 합작제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 사업
체를 분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분할에도 불구하고 투자증권가치가 자산의 장부가액대비 50%에 미
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금지조항은 어기지 않고도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화학의 사업부 분리양도 대금가운데 절반이상인 3백39억원을 미
수금으로 남길 예정이어서 일반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도 경기화학의 사업부 분할 양도에 큰 양도세가 따라
붙는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경기화학의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6월26일의 임시주총전에 회사측
에 주당 3천4백70원으로 주식을 사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경기화학의 경우 매출액의 25%정도가 되는 환경사업등과
영업부문이 남아 있어 상장폐지 요건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양홍모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