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 패널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이
국제무역규범에 어긋난다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
가 23일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제소에 따라 설치된 WTO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분쟁조정패널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이 비차별, 보조금, 투자규정 등에
관한 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잠정보고서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차 정책에 대해 미.일 자동차 회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 계획 자체를 이미 포기했다.

이 보고서는 분쟁 당사국들에 전달됐으며 항소 심의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판정에 승복해야 한다.

이번 최종 보고서의 판정이 항소 과정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4백30억달러
구제금융조치에서 국민차 정책을 이미 백지화했다고 밝혔으나 원고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지난 96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아들이 경영하는
티모르자동차회사가 기아자동차와 협력해 만드는 국민차에 대해 판매세와
수입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해 미국과 유럽, 일본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