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한보철강의 정리계획안 통과가 무산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채권단 관계인 집회을
열었으나 주택,기업은행 등 주요채권 금융기관과 협력업체 등이 정리계획안
에 이의를 제기, 계획안 통과를 위한 표결 상정도 하지 못하고 2시간만에
끝났다.

법원은 이에따라 한보측에 정리계획안 일부를 수정토록한 뒤 오는 7월2일
관계인 집회를 속행키로 했다.

한보철강은 이날 최종 확정된 부채가 당초보다 9백58억원 늘어난
8조2백4억원이며 이중 <>2조8천5백55억원은 5년거치 20년 분할 상환하고
<>5조1천여억원은 당진제철소 B지구 매각 등을 통해 일부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권단은 한보철강에 대한 정리계획 인가 이전이라도 당진제철소
A.B지구 부지및 설비 등을 일괄 매각키로 하고 오는 8~9월중 국제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 손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