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6월말까지 1개 택해야..'중복가입' 처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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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을 2개 이상 가입한 사람은 오는 6월30일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세청 전산점검결과 전체 세금우대저축중 5백만~6백만건
이 중복가입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같은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이번에 한해서
중복가입자가 유리한 것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해약하도록
했다.
해약한 저축상품은 일반상품과 같이 16.5%(주민세 1.5% 포함)의 이자소득세
를 내야 한다.
또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이 한 조합내에 2개이상의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이를 하나로 만들고 기존 한도액(저축액 2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까지는 비과세하되 초과분은 이자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이밖에 <>적립식 통장으로서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에 6개월이상 내지
않았거나 <>최종거래일로부터 1년동안 잔액이 1만원이하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인 저축성보험 등은 세금우대대상에서 제외했다.
< 정태웅 기자 >
-----------------------------------------------------------------------
문) 세대주와 아들이 비과세가계저축을 각각 갖고 있는 경우는.
답) 1가구 1통장만 허용되는 비과세가계저축과 가계생활자금저축은 먼저
가입한 경우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문)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따로 사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가계장기저축
에 가입한 경우 어떻게 되나.
답)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모두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
문) 소액채권저축에 전가족 4명이 모두 하나씩 가입했는데.
답) 소액채권저축은 개인별로 1통장씩 허용되므로 각각 세금우대를 받는다.
문) 은행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금융기관에 1개씩의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했는데 전체를 합해도 한도인 1천8백만원에 미달한다.
전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답) 동일 상품으로 보아 금액에 상관없이 먼저 개설한 1개 통장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문) 96년 10월 A은행에 3년만기 비과세가계저축에 가입했으나 1만원만
예치한채 거래하지 않고 있다가 97년 2월에 가입한 B은행에서 매월 30만원씩
적금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답) 가계장기저축은 저축금액을 6개월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에 따라 A은행 저축은 소득세가 과세되고 B은행 저축은 세금우대대상이
된다.
문) 97년 1월 우체국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했으나 최근 중복통장이므로
소득세과세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알아보니 A은행에 잔액이 1만원 남은 통장이 96년이후 거래중지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답) 우체국 통장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적용을 하나 A은행 저축은 휴면계좌
로 처리돼 해지하면서 세금우대 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문)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기간(1년)이 끝났으나 해지하지 않은채 새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 1인 2통장이 된 경우는.
답) 근로자주식저축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세금우대를 적용
하지 않는다.
먼저 가입한 저축의 기간 만료후 새로 가입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문) 1세대 1통장 조건의 비과세가계저축을 은행과 투신사에 중복 가입했다.
은행 것보다는 투신사 것을 세금우대받고 싶은데.
답) 세금우대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오는 6월30일 이전에 먼저 개설한 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남은 통장이 세금우대를 받는다.
은행통장을 먼저 개설했다면 6월30일전에 해지하면 된다.
문) 축협에 2개의 통장으로 예탁금을 예치했으나 예탁금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다.
답) 오는 6월30일까지 2개 이상의 통장을 1개 통장으로 합쳐 재교부받으면
저축한도액(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된다.
문) 농협에 1개 통장에 2천3백만원의 예탁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답) 한도인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나머지 3백만원은 과세 대상이다.
문) 경기도 A새마을금고에 예탁금을 예치했다가 충남으로 이사하면서
충남의 B새마을금고에 새로 예탁금을 예치한 경우 B금고에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답) 이사하면서 A금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이사후부터는 A금고
예탁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조합원 자격 상실후 새로 가입한 B금고 예탁금은 비과세대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
세금혜택을 받을 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세청 전산점검결과 전체 세금우대저축중 5백만~6백만건
이 중복가입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같은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이번에 한해서
중복가입자가 유리한 것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해약하도록
했다.
해약한 저축상품은 일반상품과 같이 16.5%(주민세 1.5% 포함)의 이자소득세
를 내야 한다.
또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이 한 조합내에 2개이상의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이를 하나로 만들고 기존 한도액(저축액 2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까지는 비과세하되 초과분은 이자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이밖에 <>적립식 통장으로서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에 6개월이상 내지
않았거나 <>최종거래일로부터 1년동안 잔액이 1만원이하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인 저축성보험 등은 세금우대대상에서 제외했다.
< 정태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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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세대주와 아들이 비과세가계저축을 각각 갖고 있는 경우는.
답) 1가구 1통장만 허용되는 비과세가계저축과 가계생활자금저축은 먼저
가입한 경우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문)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따로 사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가계장기저축
에 가입한 경우 어떻게 되나.
답)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모두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
문) 소액채권저축에 전가족 4명이 모두 하나씩 가입했는데.
답) 소액채권저축은 개인별로 1통장씩 허용되므로 각각 세금우대를 받는다.
문) 은행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금융기관에 1개씩의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했는데 전체를 합해도 한도인 1천8백만원에 미달한다.
전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답) 동일 상품으로 보아 금액에 상관없이 먼저 개설한 1개 통장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문) 96년 10월 A은행에 3년만기 비과세가계저축에 가입했으나 1만원만
예치한채 거래하지 않고 있다가 97년 2월에 가입한 B은행에서 매월 30만원씩
적금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답) 가계장기저축은 저축금액을 6개월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에 따라 A은행 저축은 소득세가 과세되고 B은행 저축은 세금우대대상이
된다.
문) 97년 1월 우체국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했으나 최근 중복통장이므로
소득세과세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알아보니 A은행에 잔액이 1만원 남은 통장이 96년이후 거래중지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답) 우체국 통장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적용을 하나 A은행 저축은 휴면계좌
로 처리돼 해지하면서 세금우대 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문)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기간(1년)이 끝났으나 해지하지 않은채 새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 1인 2통장이 된 경우는.
답) 근로자주식저축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세금우대를 적용
하지 않는다.
먼저 가입한 저축의 기간 만료후 새로 가입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문) 1세대 1통장 조건의 비과세가계저축을 은행과 투신사에 중복 가입했다.
은행 것보다는 투신사 것을 세금우대받고 싶은데.
답) 세금우대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오는 6월30일 이전에 먼저 개설한 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남은 통장이 세금우대를 받는다.
은행통장을 먼저 개설했다면 6월30일전에 해지하면 된다.
문) 축협에 2개의 통장으로 예탁금을 예치했으나 예탁금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다.
답) 오는 6월30일까지 2개 이상의 통장을 1개 통장으로 합쳐 재교부받으면
저축한도액(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된다.
문) 농협에 1개 통장에 2천3백만원의 예탁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답) 한도인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나머지 3백만원은 과세 대상이다.
문) 경기도 A새마을금고에 예탁금을 예치했다가 충남으로 이사하면서
충남의 B새마을금고에 새로 예탁금을 예치한 경우 B금고에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답) 이사하면서 A금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이사후부터는 A금고
예탁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조합원 자격 상실후 새로 가입한 B금고 예탁금은 비과세대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