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와 예탁금예치공시제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고객예탁금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4일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증권회사들은 오는 10월1일까지 사별로 예탁금의 30%이상을
(주)증권금융이나 은행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를 웃도는 증권회사는 예탁금의 30%,
1백~1백50%는 50%, 1백%를 밑도는 회사는 예탁금 전액을 예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증권회사들은 예탁금 예치비율과 예치금융기관을 증권시장지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는 주식투자자들이 증권회사의 신인도를 스스로 판단해 거래 증권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따라 증권회사들 가운데는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백50%를 넘더라도
신인도제고를 목적으로 예탁금을 전액 예치하는 증권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양홍모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