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사업이 부진할 경우 납입금을 환불해주는 "리콜제"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다.

리콜제란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생산자가 제품을 소환
(Recall), 하자를 무상 수리하거나 제품을 교환해주는 제도.

주택사업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는등의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납입금 등을 환불해주는 리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대우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314일대
귀인마을에서 공급하는 조합주택 9백가구.

대우는 평촌신도시의 마지막 개발지인 이곳에 우선 1차분 24평형 1백23가구
33평형 4백75가구의 조합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대우가 리콜하는 조건은 두가지.

조합원 모집이 부진하거나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다.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을 중단하고 가입한 조합원에게 중도금등
각종 납입금을 반환하겠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4백20만원대로 주변의 평당 5백50만원에 비해
싸다.

지하철 4호선 평촌역 범계역및 1호선 명학역 금정역과 가까워 서울진입이
편리하며, 구리~판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과천~의왕간고속도로,
경수산업도로등도 이용하기 수월하다.

조합원자격은 서울 안양 과천 군포 의왕 광명 안산시에 1년이상 살고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재당첨 금지기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9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 아파트는 내년 2월에 착공돼 오는 2002년 4월 입주될 예정이다.

(02)259-5454-5, (0343)24-6630

< 방형국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