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주택할부금융사들의 대출금리 중도인상 행위가
부당하다는 소비자보호원의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26일 "아파트 중도금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할부금융사들과 소비자의 대출금리 중도인상 분쟁을 심의한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대출금리 중도인상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차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최종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보원의 판정은 대출금리 중도인상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소비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첫번째 결정이다.

소보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심결은 분쟁 당사자들이 15일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최종판결이 날 경우 할부금융사들은 부당하게 인상된 이자금액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유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