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신호스틸이 같은 그룹 비상장회사인 신호금속을
흡수합병키로 했다.

신호그룹 관계자는 27일 "그룹 구조조정 차원에서 신호스틸과 신호금속의
합병 방침을 확정하고 합병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신호금속이 합병등록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했으며
신호스틸은 이르면 오는 7월중 법원에 합병 인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를 받고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합병허가를 내준다.

절차가 순로롭게 진행될 경우 신호스틸의 신호금속 흡수합병은 오는 11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호스틸은 부도발생후 신호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구 한국강관으로
5년째 자본잠식상태에 있다.

신호금속은 자본금이 49억6천만원인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부식방지 기능을
가진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을 주로 생산하며 지난해 40억원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

신호그룹 관계자는 "합병이 이뤄지면 원료수급과 판매 및 관리조직을
통폐합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홍모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