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은 지주회사를 설립할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해 경영을 지배하는 그룹의 모회사 성격
으로 재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00년 이후에
허용하려 했던 지주회사설립을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건실한 그룹부터 앞당겨 7월부터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공정위는 상반기중 공정거래법을 고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가 될 수 있는 기업 요건을 부채비율이
1백% 이내인 회사로 규정키로 했다.

또 30대 그룹은 상호빚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30대그룹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및 다른
자회사의 합산 지분율이 50%를 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적은 자본금으로 차입경영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자회사간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한 지주회사내에 금융업종
과 비금융업종을 동시에 자회사로 거느릴수 없도록 규정키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지주회사에 대해 사업년도 종료후 영업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하고 허용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보유주식 처분명령 등 사후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전 위원장은 "지주회사 설립허용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사업 중심으로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