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허가취소 결정을 받은 동서증권의 채권상환
문제가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동서증권에 빌려준 콜자금 4백억원을
환매채(RP)로 전환했으나 동서증권이 담보채권을 팔아 투자자보호기금을
상환,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지난달 20일 서울지법에 동서증권과 증권금융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동서증권 실사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증권감독원은 주택은행이
채권회수가 불투명해지자 불법적으로 채권을 RP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당시 발행된 RP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행된 것이며
주택은행과의 협의없이는 담보채권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동서증권 대표이사
의 직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동서증권은 최근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4개 채권단의 채권
1천50억원을 올해안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으나 재원마련이 불투명한 상태다.

동서증권의 제3자인수가 무산돼 다음달 당국에 의해 허가가 취소될 경우
채권회수 여부는 법원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 허귀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