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2년마다 한번씩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또 전문대 사회복지관련학과를 졸업하면서 얻게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복지기관, 양로원, 장애인복지기관등 1천1백개소
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기평가를 격년제로 실시,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은 <>입소인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입소자의 서비스만족도등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와 인건비등을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대상을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대학인정학교에서 사회
복지전공교과목 이수한뒤 졸업한자 <>대학졸업자로서 1년이상 사회복지
경험이 있는자등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보육시설 노인여가시설 점자도서관 여성복지상담소등은 사회복
지사 의무채용규정(종사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
외인정기관으로 명시했다.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