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어음 발행요건 강화와 어음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5일 "어음제도 개선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민회의는 이 위원회를 통해 현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어음제도의
개선 및 폐지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신용평가 체계를 개편해 은행의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오균현 소기업연합회 사무총장을 임명했고
위원으로는 김대영 신용보증기금 보험기획팀 차장과 남주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상수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또 오형근 중소기업청 신용지원과장, 위당학 바로크가구 감사, 추헌무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부 부부장, 황영도 기업은행 조사협력부 조사역,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소위원회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회의는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어음발행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실적이 1년 이상이면서
금융거래를 2~3년간 해온 기업에 한해 당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업별로 어음 발행한도를 설정하고 어음할인률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김남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