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경부터 국내에 1년이상 머물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등 외국인
및 그동반자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내 영주외국인및 국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한해 의보에 가입할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외국인 투자유치차원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의료보험
법시행령을 개정,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사주재및 기업투자,무역경영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1년이상 머물게될 외국인이 체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의보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처)는 물론 내국인 여자와
결혼한 외국인 남자및 그 자녀에 대해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을 확인한뒤 의보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 선발및 대학선발, 자비유학생 <>종교목적 입국자
<>연구및 기술지도등의 목적으로 1년이상 머물 외국인에게도 의보를
적용하며 국내 대학에 취업한 외국인교수및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외국
인의 경우 지역의보에 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외국인 동반자에 대해서도 의보가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자발적인 실직자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1년간 50%
깍아주는 내용의 의료보험법개정안과 반환일시금제도를 올 연말까지만
유지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혔다.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