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8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인력을
현재의 3천명에서 1만여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시도별 사무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일선 선관위에 선거관리 지침을 시달했다.

각급 선관위는 이에 따라 유권자에 대한 교통편의와 금품 및 식사 제공,
자치단체장의 직무활동을 빙자한 각종 행사개최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이의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