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8일 내놓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시안은 외국투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글로벌경제체제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번에 나온 제도들은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외국인투자를 잘하는
나라들에선 이미 10여년전부터 시행해온 것들이다.

IMF체제를 계기로 뒤따라가는 셈이 됐지만 시안 자체는 의욕적이다.

외국인투자를 위해 인.허가업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와 행정은 글로벌경제시대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우선 찾아다녀야 하는 관청이 너무 많고 인.허가 절차가 복잡다단한데다
첨부서류도 지나치게 많다.

다른 투자국에서 원스톱서비스를 경험해본 외국인 투자자들을 투자조사
단계에서부터 체념해 버릴 정도였다.

지난 연말 말레이시아에 빼앗긴 다우코닝의 28억달러 투자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테면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현행 신고수리서와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합작투자계획서, 이사회 또는 주총 결의서 등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상 각종 신고 및 신청시 요구되는 첨부서류가 무려 83개에
달한다.

외국인 투자 관련 인.허가 주무 부처가 재정경제부나 산업자원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여기저기 분산돼 있어 해당 부처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투자설명을 되풀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런 체제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라 안팎에서
되풀이 제기됐었다.

이번에 제시된 각종 유인책과 제도개선이 외국인투자 촉진으로 이어질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세계 각국이 외국인투자유치에 경쟁을 벌이다보니 제도와 행정이 국제적
으로 평준화되고 있다.

그 결과 제도개선을 통한 유인효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다.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하더라도 제도만으로 해결안되는 부분이다.

외국인이 합작이나 매수할 기업의 투명성 확보 등도 정부의지로 단숨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걸림돌은 국제어(영어)소통 교육제도 등 사회적인
인프라가 외국인을 끌어들여 편하게 사업하도록 하기엔 한참 멀었다는
것이다.

< 이동우 기자 >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안 주요내용 ]]

<>.투자절차 간소화

<>신고수리제도 -> 단순신고제도
<>신청서류 축소(83개 -> 37개)
<>신고서 영문으로도 접수
<>신고대리인(거주자) 지정의무화제도 폐지

<>.투자인센티브확충

<>조세감면 확대
.국세감면기간 8년 -> 10년
<>.첨단산업지원서비스업 포함
<>지자체 외국인투자 활동지원
.지자체가 8~15년사이에 지방세 감면기간과 비율을 결정
.국/공유재산 대부기간 연장(20년 -> 50년)
.지방산업단지내 공유재산임대료 50~100% 감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병행

<>.서비스체제구축

<>KOTRA, 원스톱서비스 제공
<>외국인투자관련 인/허가민원에 "일괄처리제" 도입
<> '''' "자동처리제" 도입
.7~90일의 처리기간을 준뒤 처리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